정치

美, CIA출신 北전문가 수미 테리 '간첩 혐의' 기소. 박지원 "바보같은 국정원, 협력자 수미테리 보호도 못하고

산에서놀자 2024. 7.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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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 테리의 기소 사건은 미국과 한국의 외교 및 정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미 연방 검찰은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대리해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미 테리가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가량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대가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CIA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전 국정원장 박지원의 인터뷰에서도 다루어졌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수미 테리가 이중 정보원 혹은 이중 간첩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녀가 국정원의 협력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이러한 사건을 터뜨린 배경에 대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정보 활동을 경고하는 차원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현재 국정원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 요원들을 대거 교체한 점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과 한국 간의 정보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수미 테리의 기소 사건은 미국과 한국 간의 복잡한 정보 및 외교 관계의 일면을 드러내며, 향후 양국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정원 "수미 테리, 미국 간첩죄 아니다…한미동맹 훼손도 없어"

 

최근 미국 연방 검찰이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국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간첩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FARA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간첩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ARA가 1938년 제정되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기소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한미 안보협력이나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테리 사건이 한미동맹에 위협을 가할 만큼 중대한 정보 유출 사건은 아니며, 간첩죄가 아닌 FARA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해 사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 검찰은 테리 연구원이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 의류, 현금을 제공받고 한국 정부에 비공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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