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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문제로 인해 인천 서구 주민 86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이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이 민사상 불법행위나 고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판결을 법적 책임의 면제라고 보지 않고, 향후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수 사태는 2019년 5월 수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수도관의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적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천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책임이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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