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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첨단반도체 제조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며, 한국은 '허가 면제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품목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수출통제 강화: 미국 상무부는 양자컴퓨터 관련 장비, 반도체 제조 장비, 3D 프린팅 장비 등 핵심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군사적 또는 외교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시행됩니다.
- IEC 허가 면제: 미국은 '수출통제시행국(IEC)' 명단에 포함된 국가들에게는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은 예를 들어 3D 프린팅 장비를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한국의 상황: 한국은 현재 IEC 허가 면제 국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품목을 수출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유사한 수준의 수출 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러한 통제에 동참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 미국의 목표: 미국은 이러한 수출통제를 통해 첨단 기술이 군사적 또는 외교적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한국의 첨단 기술 수출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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