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산에서놀자 2024. 10. 4. 09:25
728x90
반응형
SMAL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어 있으며,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배당 요청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재배당을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담당하며,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판단받았고,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대가로 이러한 송금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배당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며, 이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李측 재배당 요청에 "어렵다. 헌법가치 저해"

변호인 "'이화영 유죄' 판결 재판부 심리는 무죄추정 원칙 배치" 주장
재판부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 없어…변호인 의견 무겁게 생각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거절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현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배당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실무상,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재배당이 헌법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과 이번 사건이 상당 부분 증거가 겹친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와 방북 의전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