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낮은 법인세 부담과 조세 회피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낮은 세금 부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수입 5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은 평균 2639억 원이었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2008억 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은 14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로, OECD 평균인 **22%**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조세 회피 및 자료 제출 거부 문제
다국적 기업들이 세무 조사 과정에서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업들이 조세 소송 과정에서는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 처분을 취소받는 경우가 많아 조세 행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국감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 논의
다국적 기업에 적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정부는 미국의 반대 등 국제적 갈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수 확보에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OECD와 G20의 협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국세청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이 일회성 과태료만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법 개정을 통해 조세 회피를 줄이고 적정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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