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런 지연 처음" 재판장 일침…내년초 이재명 재판 본격화되나. '대북송금' 재판부 "변호인 3명이면 충분…변명 여지 없어"…준비기일 1주만

산에서놀자 2024. 11.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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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재판 지연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변호인들이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인 측은 추가적인 시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거부하고 준비기일을 1주일만 연기했습니다.

법원은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의 법정 휴정기를 고려하면, 이 대표의 본격적인 재판은 2024년 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증거자료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른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재판부가 재판 지연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변호인들에게 신속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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