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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인정하고, 15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했으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로 에어비앤비의 리뷰 기록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와 함께 2시간 동안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씨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송치 후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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