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부세 납부, 이달 16일까지.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만 60세 넘은 어르신, 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 미루세요"

산에서놀자 2024. 12.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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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령의 1주택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일부는 세금을 마련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부세 증가의 주요 원인

  1. 공시가격 현실화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했지만, 강남 3구의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증가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예: 강남구 은마아파트 84㎡ 기준 종부세는 지난해 82만 원에서 올해 162만 4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
  2. 세금 대상자 증가
    •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6만 명으로 작년보다 약 5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기인합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 공시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유지되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커졌습니다.

대책 및 혜택

  1. 분납 및 납부 유예
    • 종부세 납부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담보를 제공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단, 유예한 세금은 해당 주택을 양도·증여·상속 시 정산해야 합니다.
  2. 세율 적용 기준 변경
    • 전용 60㎡ 이하의 소형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특례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기한 내 납부 독려
    •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이며,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실적인 고민

  • 현금 흐름 부족
    • 주택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 1주택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 유예 제도가 있지만, 양도·상속 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주택세 부담 문제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론

현재의 종부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고령 1주택자나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납부 유예와 분납 제도를 도입했으나, 근본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나 장기 보유자 세제 완화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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