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외자' 말 거슬려"…정우성 아들 언급한 前 김희경 여가부 차관

산에서놀자 2024. 12.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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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를 두고 사용된 ‘혼외자’라는 표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혼외자라는 표현은 부모의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를 구분하며, 이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차별적 용어"**라며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희경 전 차관의 입장

  1. 용어의 문제점
    • ‘혼외자’, ‘혼중자’와 같은 표현은 부모의 혼인 여부를 중심으로 가족을 규정하며, 정상성을 강조하는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판.
    • 아이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행위로 간주.
  2. 대안 제안
    • 이러한 용어를 폐기하고, 아이를 중심에 두어 ‘아들’, ‘딸’ 등 평범한 용어로 부르자는 제안.

현행 법제도와 사회적 인식

  • 민법상 용어: 현행 민법은 출생자를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혼중자)와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로 구분.
  • 국민 여론: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6%가 이러한 법적 용어 폐기에 찬성. 특히 여성의 찬성 비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음.

정우성의 사례와 논의의 촉진

  • 배우 정우성은 최근 비혼 출산으로 자녀를 인정하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다양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를 계기로 가족 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법적·사회적 표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가족 다양성과 사회적 변화

김 전 차관의 주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낡은 기준을 버리자는 변화의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혼외자'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의 잔재로 볼 수 있으며, 점차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정의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김희경 전 차관의 발언은 용어의 문제를 통해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차별과 낙인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앞으로의 논의와 제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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