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군통수권, 현재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 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尹 긴급체포 계획' 질의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산에서놀자 2024. 12. 9. 20:51
728x90
반응형
SMALL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상태에 있지만, 헌법에 의거해 국군 통수권은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를 변경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헌법 제74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할 권한을 가지며, 선전 포고권과 계엄 선포권 등의 비상 대권도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군 통수권이 직무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과 관련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있었던 지휘통제실 관련 질의에 대해 전하규 대변인은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1% 가능성만 있다면"…尹, '자진 하야' 대신 '탄핵 기각' 믿고 가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하야보다는 탄핵 심판을 받아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6명의 재판관만이 존재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찬성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며, 김대환 교수는 탄핵소추를 통해 권한대행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비상근무 체제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국 상황에 대한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1차장에 오호룡…윤 대통령, 비상계엄 후에도 인사권 행사

'尹의 정치인 체포' 주장한 홍장원 전 1차장 후임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새로운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 신임 1차장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으로, 국정원에서 30여 년 동안 해외 정보 수집과 대외 협력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입니다. 국정원은 오 신임 1차장이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홍 전 1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홍 전 1차장의 교체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첫 '출국금지' 대통령...尹 향한 수사 의지 보이는 검·경·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출국금지입니다. 이 조치는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관들의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예고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도 언급하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내란죄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 재직 중에도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경호와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수사는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군, 반란죄로 중형 가능성"…계엄 인지·부대 지휘 등 따져본다

軍, 민간인과 달리 '군형법'에 따라 반란죄 처벌…계엄 인지, 부대 지휘 등 했다면 반란죄로 중형 가능성

12월 3일 발표된 비상계엄령과 관련하여, 군과 검찰은 계엄군의 불법 행위와 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군형법에 따라 반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7년의 징역형부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고위 군 지휘관들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부대를 어떻게 지휘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 280명이 진입한 사건에 대해, 이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는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됩니다.

군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와 검찰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으며, 비상계엄의 주도적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계엄 연루' 방첩사 장성 2명 추가 직무정지…여인형 등 총 5명

국방부는 2024년 12월 8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해 추가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직무정지된 인물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입니다. 이들은 조사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부대로 대기 조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관련 부대원들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 등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선언하며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같은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