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에서놀자 2024. 12.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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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일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1.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기존에는 친정어머니가 생계를 함께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
  2.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
    •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은 출산·양육 관련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여 인증받을 수 있으며, 3년 내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의의와 전망

이번 정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친정어머니도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 내 역할 분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증가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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