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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를 돕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이 민법상 가족관계일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 기존에는 친정어머니가 생계를 함께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
-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은 출산·양육 관련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여 인증받을 수 있으며, 3년 내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의의와 전망
이번 정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며, 친정어머니도 산후조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정 내 역할 분담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기업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기대를 모읍니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증가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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