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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3각 변수
📅 일자: 2025년 3월 3일
📍 출처: 나광현 기자
탄핵 심판의 핵심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1.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고려하고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 수가 현재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탄핵 심판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선고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 예상 시나리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다.
2. 한덕수 총리의 직무 복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만약 기각된다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 총리의 거취가 확정될 때까지 임명 여부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3.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재판 갱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미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증거 및 증인 신문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탄핵 심판의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 예상 시나리오: 헌재가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과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고 지연이나 정치적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심판 결과는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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