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4권분량 상고이유서..."공소사실 부당축소", 상고이유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전제' 문제제기 "'사업초기

산에서놀자 2025. 3.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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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심을 진행하며,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사실 축소 해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요약

  1. 검찰의 주장
    • 상고이유서: 4권 분량으로 대법원에 제출
    • 쟁점: 2심 재판부가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축소해 해석한 부분을 비판
    • 검찰은 삼바의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에피스의 지배 상황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2. 삼바와 에피스의 지배 구조
    • 2012년~2014년: 삼바는 에피스를 단독 지배 (종속회사)
    •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며, 삼바는 이를 실제 행사 가능한 권리로 판단하고 지배 구조를 변경하여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분류
    • 이로 인해 에피스의 장부가액은 2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재평가
  3. 검찰의 비판
    • 2심에서 삼바의 단독 지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2015년 이후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만 다룸
    • 검찰은 2015년 이전 삼바의 지배력 상실 여부도 함께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
  4. 행정법원 판결
    • 행정법원은 삼바가 2015년 이후 지배력 상실을 처리하면서 자본잠식 등 문제 회피를 의도했음을 지적

🏛 시사점

검찰의 상고는 삼바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다가 2015년에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로 전환한 회계 처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계 기준 및 기업 지배구조의 변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삼바와 삼성그룹의 향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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