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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배달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 A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호 위반이라는 고인의 중과실"로 사고를 판단하여 지급 거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업무상 재해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 법원은 "배달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배달 업무 특성상 신속한 배달이 필요했고, A씨는 하루 32회 이상의 배달을 수행했으며,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법원은 A씨가 급하게 배달을 완료하려 했고, 이에 따른 순간적 판단력 저하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배달기사들의 업무 특성과 그로 인한 업무상 사고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배달업계와 관련 법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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