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헌법 89조 16호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 명시, 과거 개정 시도도 무산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려는 정부 시도가 헌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 정부가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려는 계획 추진
- 헌법 제89조 16호에는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위헌 소지 논란
- 과거 사례로 합동참모의장 명칭 변경 시도가 위헌 문제로 무산된 전례가 있음
2️⃣ 과거 합참의장 사례
- 1989년: 정부가 합동참모본부→국방참모본부, 합참의장→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 시도
- 헌법 89조 16호 ‘합동참모의장’ 명시 → 위헌 소지 지적
- 야당 반발로 최종 철회, 기존 명칭 유지
- 2010년: 합동참모본부→합동군사령부,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 변경 논의
- 동일 헌법 조항에 막혀 국회 발의조차 불발
3️⃣ 헌법 규정
- 헌법은 다음 직위를 직접 명시하며 국무회의 심의 대상 포함:
- 검찰총장
- 합동참모의장
- 각군참모총장
- 국립대총장
- 대사 등
4️⃣ 헌법학자 의견
-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으로 상설 설치 전제
- 법률로 임의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은 헌법학계 통설상 불가능
- 차진아 고려대 교수: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직위, 법률로 임의 변경 불가”
5️⃣ 정리
- 검찰총장→공소청장 명칭 변경 시도는 과거 합참의장 사례와 동일한 헌법 문제 직면
- 헌법 89조 16호 명시 사항 변경은 위헌 논쟁 불가피
728x90
반응형
LIST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국노 파면"…김형석 회견에 국회 아수라장, 민주 의원들과 충돌 (39) | 2025.09.09 |
|---|---|
| "자본주의에선 상상도 못해"…北, 다자녀가정 우대법 선전. "애 등교시키고 10시 출근해도, 월급 안깎는다"…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36) | 2025.09.08 |
| "2019년에 美해군 北침투해 전투했다" NYT 충격폭로..김정은에 접근 작전 (78) | 2025.09.07 |
| 조현, 독일 외교장관과 첫 통화…우크라 재건 등 논의. 유엔과 미국, 가자지구 재건 계획 논의 (33) | 2025.09.07 |
| 美 언론, 현대-LG 공장 단속…한미 외교 부담 우려. 혐의는 ‘불체자 은닉·보호·공모’... 美조지아 공장 압색. .워싱턴 총영사, 석방 (62) | 202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