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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다자녀 우대 정책
- 법 제정: ‘다자녀세대우대법’
- 제정 시기: 2025년 8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구성: 5개 장, 37개 조문
- 대상: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출산·양육 포함
- 목적: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2️⃣ 기존 법과 연계
-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
- 세쌍둥이 이상 출산 여성과 어린이 → 담당 의사 배정, 주택·약품·식료품·가정용품 무상 지원
- 육아법 제44조:
- 3명 이상 어린이 보유 여성 종업원 → 특별 우대
- 기존 법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 원칙이 이미 존재했으나, 이번에 전면 법제화
3️⃣ 실제 지원 사례
- 8세 이하 어린이 2명 이상 보유 여성:
- 노동시간 단축, 정기 휴가 2배
- 평양·농촌:
- 다자녀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 제공
- 병원, 체육·문화 시설 등 혜택 보장
- 평양산원에서 546번째 세쌍둥이 출산 사례 보도 → 의료·축하 지원 제공
4️⃣ 선전 포인트
- 북한 노동신문: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 높은 삶 상상도 못함”
-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정과 직업 병행 어려움, 출산 시 직장 퇴출 가능성 주장
- 북한 체제 우월성 강조
5️⃣ 배경: 저출생 문제
- 북한 합계출산율: 1.79명 (유엔인구기금 2022)
-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 기준에 못 미침 → 출산 장려 필요성
💡 정리
- 북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법제화 → 출산 장려
- 기존 법과 정책을 통합·강화, 노동·주거·의료 등 지원
- 선전 목적: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
- 근본적 배경: 저출생·인구 감소 문제 대응
"애 등교시키고 10시 출근해도, 월급 안깎는다"…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유아·초등생 자녀 둔 학부모,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 가능
📌 핵심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전국 확대
- 대상: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
- 내용: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가능 → 오전 10시 출근 허용
-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 비용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
- 기존 제도:
- 2022년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
- 당시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최대 2개월 지원
- 변화:
- 대상을 초등생 부모 →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확대
- 지원 기간: 2개월 → 1년으로 대폭 확대
- 의의:
- 부모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기업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 광주 모델이 전국 정책으로 확산
👉 이 제도는 사실상 근로시간 유연화 + 국가 보조금 지원이 결합된 형태라, 특히 맞벌이·자녀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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