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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헌재법 개정안' 신속 처리 강조 (내란재판 중단 우려 해소)
1.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관련 위헌 논란 및 우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헌 논란의 핵심: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뜨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재판 중단 우려: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설치되면, 피고인들이 헌법 소송을 제기하여 내란 재판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 추미애 의원의 '헌재법 개정안' 제안 및 골자
추미애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재판 중단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정안의 목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의 부수적 성격으로, 특별법 시행 시 발생 가능한 재판 정지 문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 법안의 핵심 내용:
-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에 규정된 죄에 관한 종국재판 외의 형사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헌재법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 주장의 근거:
- 헌법재판소도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위헌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 헌법 제84조가 내란·외환죄의 중대성·긴급성을 인정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헌법적 판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 결론 및 향후 전망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가 해소될 것이며,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흔들림 없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 상황: 당초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헌재법 개정안은 8일 재논의될 예정입니다.
- 의도: 법사위원장이기도 한 추 의원의 이번 발언은 재논의를 앞두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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