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6일 부터 확 높아진 은행 문턱…연봉 5천만원 직장인, 대출한도 5천만원 ‘뚝’

산에서놀자 2024. 2.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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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부터 은행들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첫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더구나 최근 일부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금리까지 올리는 분위기라 이래저래 은행 문턱은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그동안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으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적용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 대출한도가 3억3000만원인데 26일부터는 3억1500만원으로, 하반기엔 3억원으로 감소하고, 내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정도 줄어든다. 

 

또 연소득이 1억원인 B씨 대출한도는 6억6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6억3000만원, 하반기 6억원, 내년 5억6000만원으로 연봉 수준인 1억원정도의 대출한도가 깎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 를 시행하면

대출 받기가 어려워 진다

대출금액이 감소한다

시장에 유동성이 축소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도 조금 악재가 될것 같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것 같다

부동산거래는 대부분 대출을 유발해서 거래를 하는데 대출금액이 감솔하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수나 가격에 악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대신에 금융건전성은 높아진다

그만큼 시스템리스크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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