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당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45세 이상 고용에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1일 '중소기업발전조례' 법률의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의 적용 확대,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 인상 방안이 담겼다.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경제경기지수와 관련해 실업률이 6개월 연속 3.78%보다 높고 증자와 50만 대만달러(약 2천115만원)의 신규 자본금이 신설되어야만 조세 우대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삭제됐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 약 159만 곳 가운데 400여 곳 기업만이 신청해 약 1만 명이 혜택을 보는 등 실효성의 한계 때문이라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오는 5월 19일 일몰 예정인 해당 법률을 개정,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을 통한 직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2034년까지 10년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3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간 해당 초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자잉 중소기업서 부(副)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 감소 및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임금의 범위를 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5만 대만달러에서 6만2천 대만달러(약 262만원)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발전위원회(NDC)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15∼64세 노동연령 인구가 2022년 1천636만명에서 2030년 1천507만명으로 129만명,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대만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2010년 25∼34세, 2020년 35∼44세, 2030년 45∼54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음을 냈다.
대한민국도 대만처럼 노동자를 우대 하는 정책을 펴자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금을 지원해서 취업을 지원원하고 고용을 유지 할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면 좋겠다
중소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한다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국민의 전체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될것 같다
경제도 살리고
국가재정도 확충될것 같다
국민들이 행복할것 같다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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