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 절차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요 내용 정리📌 헌재의 입장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따라서 형사소송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탄핵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 윤 대통령 측의 주장 & 헌재의 반박윤 대통령 측 주장헌재의 반박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음.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과 성격이 다름.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배경: 탄핵심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