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두 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및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판결 요약공개 대상수의계약 내역기간: 2022년 5월 10일~7월 29일내용: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내역내용: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비공개 판단 내용개인식별정보(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는 비공개 대상.식사비 관련 참석자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법원의 판단 근거정보 공개가 국가안보, 국방, 외교 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경호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