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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3

민주당 "권익위가 李 정치테러 정쟁화" 주장.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국회의원 적용 강령 부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을 종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음.조사 불가능: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외되며, 조사할 수 없는 실무적 검토 결과.헬기 이송 과정 문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교육부, 해당 병원, 소방청, 부산광역시에 통보 예정.특혜 해석: 이재명이 특혜를 받았다고 직접 해석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 확인.사건 배경: 이재명은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

정치 2024.07.23

240만 공직자 부인, 명품백 받아도 되나..권익위 사상최초 공개답변

받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격론끝에 '소수의견' 남겨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

정치 2024.07.09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어 종결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 수수의혹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여사, 명품가방을 건넨 최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런법은 없다조국 딸이 받은 장학..

정치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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