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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 국회의원 적용 강령 부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사건을 종결.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음.
- 조사 불가능: 국회의원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제외되며, 조사할 수 없는 실무적 검토 결과.
- 헬기 이송 과정 문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확인. 교육부, 해당 병원, 소방청, 부산광역시에 통보 예정.
- 특혜 해석: 이재명이 특혜를 받았다고 직접 해석할 수는 없지만, 관련 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한 것 확인.
- 사건 배경: 이재명은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을 당해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일각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됨.
민주당 "권익위가 李 정치테러 정쟁화" 주장
- 정쟁화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가 이재명의 정치테러 사건을 정쟁화했다고 비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쟁화했다고 주장.
- 직원 희생양: 부산대, 서울대 및 부산지역재난본부 직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비판.
- 2차 가해 주장: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병원 및 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한 폄훼라고 주장.
- 국면전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라고 비판.
- 사건 처리 과정 비판: 권익위가 6개월간 사건을 묵혀두고 현안 청문회 개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다시 꺼내들었다고 비판.
- 건희건익위: 국민권익위가 '건희건익위'로 전락했고, 공무원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이언주 비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의 반응
-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용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가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것을 특혜로 판단. 이언주 후보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이언주 후보의 주장: 현장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으며, 권익위의 판단은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
- 페이스북 게시물: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권익위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내용
-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 이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확인.
- 결론: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은 적용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도 자료 부족으로 종결.
- 통보: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결정.
이언주 후보의 과거 발언
- 미국 대선 후보 총격 사건과 비교: 이언주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의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재명 헬기 특혜'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 천준호 전 비서실장의 반응:
- 권익위 판단에 대한 비판: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테러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
- 정치행위 지적: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정치 행위라고 주장.
- 2차 가해 주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두고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테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
- 권익위에 대한 비판: 권익위가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정치테러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
- 책임 추궁: 권익위의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
- 이언주 의원의 반응:
- 현장 판단에 따른 결정: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은 현장 의료진과 소방청 공무원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주장.
- 권익위의 권력 남용: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권익위의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
- 국회의원 행동강령 적용 불가: 권익위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 의료진과 소방대원에 대한 문제 제기: 이재명 전 대표의 전원 과정에서 병원과 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
권익위 결론은
고위공직자가 위험에 처해서 긴급 헬기를 동원해서 후송하면 재난담당공무원 과 담당의사는 죄를 짓는것이다
고위공직자는 위험해도 헬기을 타고 병원에 후송되는것은 특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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