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시켰다" 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법원 "자격정지 부당"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 A씨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의사의 지시로 201명의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판단, A씨에게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사건의 전개:의사 B씨는 A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으며, 초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은 A씨가 의사의 지시 아래 방사선 촬영을 진행한 것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