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현재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대 30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 사건 중 소액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과실 판정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가항력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