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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

불가항력 분만 사고 국가 보상금 최대 3억…내년 7월 적용.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환영하지만 개선점 여전”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현재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대 30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 사건 중 소액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과실 판정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가항력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어 ..

정치 2024.10.24

전공의, 20일까지 복귀해야 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0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징계의 사유로 수련 받지 못한 기간의 경우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 받도록 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정치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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