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가항력 분만 사고 국가 보상금 최대 3억…내년 7월 적용. 대한산부인과의사협회 “환영하지만 개선점 여전”

산에서놀자 2024. 10.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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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을 최대 3억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 사건 기준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인상된 보상금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금은 국가와 분만 의료기관이 70대 30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국가가 10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조정 사건 중 소액 사건을 다루는 간이조정제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과실 판정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불가항력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적어 과실 판정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김재연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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