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된다는 의미 아냐, 격론끝에 '소수의견' 남겨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권익위가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을 결정한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권익위는 먼저 김 여사 신고사건 종결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