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의 특수활동비와 예산지출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내용사건 배경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달간(2022년 5월 10일~7월 2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수의계약,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청.정부의 거부 사유: 대부분 정보 공개가 국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법원의 판결 요지1심 판결: 국민의 알 권리와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공개를 명령.예외:공사 도급 계약 중 계약상대방 정보.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확인자 및 참석자 정보.2심 판결: 1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일부 정보 비공개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