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중 자사주 취득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에서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영풍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협력하여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으며, 공개매수 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특수관계자이므로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공개매수자가 매수 기간 중 주식을 공개매수 외 방식으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자신들이 더 이상 영풍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