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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 의결정족수는 196명이었지만 끝내 부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안타깝다
독재정권
윤석열대통령의 배후가 들어나는것에 대한 거부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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