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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8월 21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예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계비를 한국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윈-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토론자들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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