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정밀 지분을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하며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매수는 영풍정밀의 전체 발행 주식 25%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MBK와 영풍이 제시한 가격보다 20% 높은 수준입니다. 제리코파트너스와 최윤범 회장이 함께 진행하는 대항공개매수로, 고려아연은 회사 내부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MBK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한도 5.8兆→586억"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5.8조 원에서 586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장 상황과 기업 전략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이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로, 주가 안정화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도 축소는 MBK가 고려아연의 주식 매입을 보다 신중하게 진행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배경이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제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길 열렸다…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받으면서 자사주 매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원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사주 매입: 고려아연은 보유하고 있는 8,000억원의 순현금과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마련한 4,000억원을 활용하여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매입은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MBK 연합의 공개매수가 무산되거나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백기사와 교환해 의결권을 회복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개매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이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시장에서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풍정밀 공개매수 어디쪽에 응할까…수익률 따져보니
공개매수 물량·가격 모두 달라
영풍정밀 1000주 보유한 투자자
MBK에 팔면 2500만원 확보 가능
최윤범 회장 측은 2150만원에 그쳐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어느 쪽에 응할지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 간의 대항 공개매수로, 투자자들에게는 각각의 수익률과 조건이 다르게 제시됩니다.
공개매수 개요
- 최윤범 회장 측 공개매수:
- 가격: 주당 3만원
- 매수 물량: 전체 발행 주식의 25% (393만 7500주)
- 총 투입 금액: 1181억원
- 매수의 57.6%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1000주 보유 시 이론적으로 3만원에 응할 수 있는 주식은 576주에 불과합니다.
- MBK파트너스 공개매수:
- 가격: 주당 2만 5000원
- 매수 목표: 잔여 지분 전량 (49.14%)
- 1000주 보유 시 응할 경우 100% 확률로 지분 전체를 팔 수 있습니다.
수익률 비교
- MBK파트너스 응답:
- 수익: 1000주 × 2만 5000원 = 2500만원
- 이익 확률: 100%
- 최윤범 회장 측 응답:
- 기대 수익: 만약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3만원으로 판매할 수 있는 주식은 576주에 해당.
- 총 수익: 576주 × 3만원 + (424주 × 현재 시장가) = 2150만원 (주가가 다시 낮아질 경우 이익 감소 가능)
세금 고려
- 개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와 증권거래세(0.35%)가 발생하므로, 장외 거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론
-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는 수익률 측면에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전체 주식을 100% 판매할 수 있고, 최윤범 회장 측의 조건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이 높습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 MBK파트너스 측에 응하는 것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공방 추가...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형사고소. 최윤범 회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배임으로 고소장 접수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진을 형사 고소하며 두 회사 간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들과 일부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고소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결정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영풍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주당 83만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MBK 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습니다. 영풍 측은 자사주 매입 후 주가가 이전 시세인 주당 55만원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선관주의 의무 위반과 업무상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영풍은 자사주 매입이 신사업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적립금을 소각 대금으로 사용하는 위법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찬성한 이사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법적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사주 카드 쥔 고려아연, 1조4천억 실탄 장전
法, 영풍 측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최윤범 "주당 83만원에 매입할것"
배임 논란엔 '소각' 밝히며 진화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획이 법적 허들을 넘어 실행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320만 주(전체 주식의 약 15.5%)를 매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 후 이를 소각하면, 최윤범 회장 및 우호 세력의 지분율은 33.9%에서 41.5%로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중립적인 기관 투자자의 지분도 9.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유리한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40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으며, 이달 안에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해 총 1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금은 경영권 분쟁에서 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에 대항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MBK파트너스가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K “고금리 2.7조 차입금 진행 자사주 공개매수, 주주들에게 부메랑”
고려아연 순자산 27% 감소, 재무적 피해 주주들에게 전이 지적
36.5%였던 부채비율 95%에 가까워져…신용등급 부정적 영향 우려
고금리 2.7조원 차입금… 연 이자만 약 1700억원 예상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로 인한 재무적 부담과 주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고려아연이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고금리 차입금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이로 인해 회사의 순자산이 약 27%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36.5%에서 95%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향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연간 이자비용도 1,8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K파트너스는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감소로 인해 주당순이익(EPS)은 약 12.5% 줄어들고, 주당순자산(BPS) 역시 14%가량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남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BK의 우려는 차입금 증가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그리고 주주가치 하락에 대한 경고로 요약됩니다.
고려아연 vs MBK·영풍 싸움, 자금 성격·법적 하자 문제로 진흙탕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자금 성격과 법적 하자 문제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소송, 여론전 등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며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와 영풍 간의 주주 계약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천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대표이사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지분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영풍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반면, MBK는 이익을 취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MBK와 영풍 측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자금 중 1조 원이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자금 성격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 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공시했으나, 금융당국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어 공시 적절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법적 공방과 소송전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 77.6만→50만~60만 재조정 대두
고려아연의 주가가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후 50만~60만 원 선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 인상하려고 부채를 더 높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카르마(SmartKarma)'의 더글라스 킴 애널리스트는 최 회장의 이러한 결정이 회사의 재무 구조에 큰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소액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9월 13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이후 급격히 상승해 10월 4일에는 77만6000원에 도달했으나, 부채 증가와 같은 재무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킴 애널리스트는 고려아연이 최대 7% 금리로 2조7000억 원의 차입을 할 경우, 연간 이자 비용이 1890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고려아연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 보상 비율은 기존 27.4배에서 5.7배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감당해야 할 금융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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