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투세, "주변에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 번 사람 있나요?".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산에서놀자 2024. 10.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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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주요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 시행의 필요성: 신 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2020년에 국회에서 결정되었고, 시행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유사하게,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양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개미 투자자와의 관계: 그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 중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말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금투세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유예 주장에 대한 비판: 신 소장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을 비판하며, "이미 한 번 유예했기 때문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폐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법을 시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조세 정의와 공정성: 그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부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세금 정책의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내는 상황에서 주식 투자가 쉽고 빠른 소득을 얻는 구조에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국가 발전에 대한 생각: 신 소장은 공정성과 원칙이 결여된 세금 정책이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부정부패와 불공정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논란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함께 우리 사회의 조세 정책이 공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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