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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의 신율의 이슈메이커 프로그램에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 권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의 일자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는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늦춰짐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가 핵심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참여
- 경사노위에는 청년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
-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기섭 위원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년 후 임금 줄지만…정년까진 상승. 노동연구원 보고서
일본의 정년 후 임금 체계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년 후 임금 변화: 일본의 정년은 60세지만, 정년 이후에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이 도달한 시점에서 80%의 기업이 임금을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임금 피크제 도입 현황: 전체 기업 중 17%만이 특정 연령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반면 57%의 기업은 특정 연령 이후에도 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령자 고용 안정법: 2006년에 개정된 고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일본은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임금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의 노사정 논의: 한국에서도 고령자의 고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사례가 참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정년 연장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이 한국의 노동 시장과 고용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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