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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 6천억 원의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28일 발청약통장 인정액표한 재정 대응 방안의 일환입니다.
주요 내용
- 세수결손 대응책:
-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 원
-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 5천억 원
- 통상적 불용: 최대 9조 원
- 주택도시기금 활용:
- 주택도시기금에서 최대 3조 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합니다.
- 청약저축:
-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유재원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 공자기금 예탁:
- 정부는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여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미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2~3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 과거 예탁 기록:
- 최근 5년간 연평균 10조 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것이므로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의 납입액 증가로 인해 자금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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