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시동 거는 '토큰증권 법제화'... 미술품 등 조각투자 시장 들썩. 22대 국회서 일부개정안 발의. 업계, ST 인프라 구축 잰걸음

산에서놀자 2024. 10. 2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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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하면서 미술품, 부동산, 음악 등 다양한 자산의 조각투자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 개정안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토큰증권 발행자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증권사 없이도 발행과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또한 비정형적인 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중개업자 제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센트블록과 같은 조각투자 업체들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력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어, 향후 조각투자 시장의 확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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