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뜬다. 국세청, 내년 1월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사망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원천 배제제공

산에서놀자 2024. 12. 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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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고,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은 과다 공제나 부당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는 아예 제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연말정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공제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부모나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과다공제를 줄이고, 부정 신고를 했을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부정공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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