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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내란죄 수사 불가: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에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군·경찰의 동원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수사 가능성: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지만, 불소추특권은 수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기소가 어려워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지, 특별수사팀을 구성할지 여부는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대검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고소·고발: 정의당 등 야3당은 윤 대통령과 고위 군·경 인사들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시민단체들도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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