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거부권 심의. 임시국무회의서 6개 법안 검토

산에서놀자 2024. 12. 1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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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9일 또는 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총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며, 주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 운영 관련 법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법안 및 논란

  1. 농업 4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이들 법안은 농민 보호와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 야당은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여야 간 협력과 정책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특검법안
    • 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야당이 최근 추가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정치적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판단 기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헌법 및 법률의 합치 여부와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정국 불안정 및 야당과의 협력 악화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 19일 미국 금리 결정 등 경제적 요인도 고려되며, 거부권 행사가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 등 정치적 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법안은 국회로 재송부되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의결 시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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