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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하고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변호인단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정치 활동을 했고, 박주민 의원이 이를 돕는 방식으로 계엄 포고령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의 안내로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하고 정치적 의견을 교환한 행위도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검찰은 그가 국회를 봉쇄하고 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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