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영장심리 차은경 판사, 서부지법,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공수처 검사 6~7명 VS 검찰 출신 변호사, 尹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산에서놀자 2025. 1. 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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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025년 1월 18일 이르면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는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되며,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을 담당한 바 있는 법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공소장’에 적힌 尹 위헌 정황…준비·실행까지 `조목조목`, 

  • 尹, 지난해 봄부터 `軍 역할` `비상조치` 등 언급
  • 계엄 당일 땐 의원 체포 등 지시
  • 檢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증거로 경찰 수뇌부의 공소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군과 비상대권에 대해 언급하며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실행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 수뇌부와의 만남에서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으며, 11월부터 계엄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부대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후 윤 대통령은 경찰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강제로 국회를 제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부정하고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와 관련된 혐의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 윤 대통령 측은 법리적인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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