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직인' 찍힌 공문 띄운 재판관…"합의 없는데 왜 제출?" 물었더니

산에서놀자 2025. 2. 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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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이 다시 열린 상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이 중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여야 합의 여부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공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선출과 인사청문위원회 추천 공문을 제출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그런 문서가 제출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헌법재판관들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왜 그런 공문이 제출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그 문서가 합의가 없는데 제출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그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

최상목 대행 측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임한 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하는 사이에 처리된 공문이라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원내대표 교체 후 민주당에서 합의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여야 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 입장

국회 측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원내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며, 선고 날짜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이 걸려 있어, 이후 선고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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