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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가.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한도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
이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예산부수 법안 심의 당시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공감대가 있는 사안부터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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