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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소득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논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내용
- 청년 노동시장 문제
- 2030세대 중 ‘쉬었음’ 인구가 72만 명으로 증가.
- 구직자 대비 일자리 부족: 1988년 10명당 33개 → 현재 10명당 3개.
- 노동 감소, 소비 위축,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근로장려금(EITC) vs 기본소득
- 기본소득(144조 원 필요)은 지속 가능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44조 원)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
- 근로장려금은 일을 더 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나는 ‘점증 구간’이 있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음.
- 근로장려금 확대안(이완 연구자 제안)
-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개인에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지급.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 기존 청년 정책(청년도약계좌 등)보다 더 포괄적인 지원 가능.
- 재원 마련 문제
- 기존 근로장려금 예산(4.56조 원) → 10배 증가(44조 원 필요).
- 토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세 필요.
- 하지만 정치권은 감세 기조로 증세에 소극적.
- 기본소득의 문제점
- 비용이 너무 큼(144조 원).
-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 국민연금·건강보험 폐지 시 개인 부담 증가.
- 지급액을 줄이면 포괄성이 낮아지는 딜레마 발생.
🔹 결론
- 근로장려금 확대가 기본소득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높음.
- 정치적, 재정적 문제 해결이 관건.
- 현재 윤석열 정부도 근로장려금 확대 기조 유지.



근로장려금의 다섯 가지 키워드.
- 첫째, 지급액 상승 구간이 있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현금 복지가 받는 비판은 근로 의욕을 잃게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 둘째,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적은 예산이 든다. 성인 4000만 명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려면 144조 원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3분의 1 수준이다.
-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적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국가 책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 넷째, 이미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
- 다섯째, 청년도약계좌 등 기존 청년 정책과 달리 더 포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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