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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 및 선고 전망
1. 현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상황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라서 선고일이 확정되지 않음.
- 다만,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로 인해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2. 헌법재판소의 '8인 체제'와 주요 사건 정리
- 윤 대통령 탄핵안이 작년(2024년)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됨.
-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이 새로 합류하면서 재판부의 안정성을 확보.
- 이로 인해 탄핵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보완됨.
- 지난달(2월) 11차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됨.
- 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문제 등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교통정리' 진행 중.
3. 탄핵심판 선고 시점 전망
-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음.
-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기 때문에,
- 퇴임 전 선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4월 18일을 넘기면, '6인 체제'가 되어 판결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윤 대통령 측의 반응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선고일을 예의주시하는 중.
- 대통령 측 대리인(윤갑근 변호사)의 입장:
-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
- “결심(최종 변론) 전까지의 기간이 길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최장기간 논란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 → 즉, 변론이 길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평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
5. 탄핵심판의 역사적 의미
-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사유(탄핵 이유)를 반박.
-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안의 정당성을 문제 삼음.
- 헌재는 "어떠한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며 신중하게 검토 중.
결론: 탄핵심판, 4월 18일 이전 선고 가능성 높아
현재 헌재는 관련 사건 정리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 중.
- **헌재 재판관들의 임기 문제(4월 18일 퇴임)**로 인해
→ 늦어도 4월 중순 이전 선고 가능성이 높음. - 하지만 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하지 않아 변수가 남아 있음.
- 헌재는 헌정사적 판결이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분위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헌재의 선고일 발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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