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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은 원산지 표시의 정의와 법적 기준입니다. 재판부는 **콩나물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중국산 콩을 한국에서 키운 것만으로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변경은 종자를 수입해 새로운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콩을 싹틔우는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콩나물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내에서 키운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 콩나물의 원산지는 콩 종자의 원산지인 중국으로 표시해야 하며, 국내에서 키운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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