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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핵심 내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나,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되었고, 재판부는 3월 28일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증인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불출석 시 감치 또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경:
-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법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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