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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법적 해석과 정치적 현실이 얽혀 있어 상당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헌재 기능 유지 필요성
-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큼.
- 현재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가 필요함.
- 헌법 해석의 유연성
- 전통적 문리적 해석(헌법에 규정된 6년 임기)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으나, 헌법 해석에는 목적론적·현실기준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근본 목적이므로, 한시적 임기 연장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음.
-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문제
-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은 대통령의 일부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자 공석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대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 법익형량의 원칙 적용 가능성
- 임기 연장으로 발생할 위헌 논란보다, 공석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기능이 정지되는 위험이 훨씬 크므로, 헌법재판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가 더 중요한 공익이라는 논리.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헌법이 명시적으로 6년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
- 특정 정치적 상황(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온 법안이라는 점에서 '위인설법'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헌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결국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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