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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주택연금 개별 인출로 대출 상환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5년 4월부터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을 통해 기존 금융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주택연금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 제도 개선 사항
- 대출 상환용 개별 인출금 확대:
- 소상공인이나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을 사용해 국가 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습니다.
- 개별 인출 한도가 기존의 50% 이하에서 50% 초과 ~ 9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주택연금 가입자는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자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대출 상환을 위한 사용처 확대:
-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원래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이제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도 가능해졌습니다.
- 이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로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및 사용 제한:
-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 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정비사업 참여 시 분담금 납부:
- 주택연금 가입자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담금 납부를 위해 개별 인출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분담금은 인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개별 인출금은 납부 예정인 분담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 소상공인 지원: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기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정비사업 참여자 지원: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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