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관방장관 강제동원 배상 판결, 결코 못받아들여…한국에 항의

산에서놀자 2024. 1. 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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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한국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이어 배상금과 관련, 한국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배상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언급한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8000만원에서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이게 나라냐

일본의 식민지 아니냐

이렇게 비굴해야 하냐

이렇게 국격을 실추해야 하냐

이렇게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줘야 하냐

윤석열정부는 국가의 명예도 내다 버렸다

일본의 식민지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나지도 않냐

 

4월 총선이 다가 온다

총선에서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명예도 되찿아야 한다

일본의 앞잡이들을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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